유튜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포털사이트 1위 사업자인 네이버가 언론사에 유튜브 영상을 기사에 올리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네이버 뉴스에 자사 서비스가 아닌 타 플랫폼의 임베디드(embedded, 영상 삽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네이버는 서비스 안정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다수 언론사들은 유튜브 영향력을 간접 견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는 콘텐츠 전재 계약을 맺은 언론사(CP)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최근 유튜브 서비스의 장애가 몇 번 발생했고 본문 내 타 서비스 임베디드가 있는 경우 네이버의 장애로 인식돼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이 다수 접수됐다”며 “네이버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뉴스 서비스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부득이 외부 서비스 임베디드는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지난달 중순부터 기사 본문 안에 유튜브 등 타 플랫폼 영상 주소를 삽입해 보내더라도 노출되지 않게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콘텐츠 전재 계약을 맺은 언론사들의 경우 계약 내용상 유튜브 임베디드는 콘텐츠를 유튜브 서버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정보 제공 범위를 벗어난다는 등 계약 위반이라는 설명입니다.
네이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CP 제휴 언론사들은 네이버TV 채널을 개설해 동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CP 제휴 언론사들은 기사송고시스템에 네이버TV를 임베디드할 수 없어 다른 포털에 동영상 뉴스를 보낼 땐 유튜브 링크를 삽입하고, 네이버 뉴스로 보낼 때는 네이버TV 링크로 변환해 보내는 이중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 관계자는 “유튜브 견제 차원에서 실행하는 정책으로 십분 이해하더라도 횡포에 가까운 강압적인 정책”이라며 “전재료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다수 언론사들이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글 유튜브 측은 네이버가 주장한 유튜브에 게재된 뉴스 동영상 서비스의 장애는 콘텐츠 삭제가 아니라면 이용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일각에선 네이버의 의도적인 유튜브 배제 정책이 다급해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앱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안드로이드 앱 중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유튜브는 전체 369억분 중 317억분 사용돼 점유율 86%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TV의 시장점유율은 1%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