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에게 연이은 고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구성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카풀 서비스 업체 ‘풀러스’의 서영우 대표와 소속 운전자 2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고발장에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증거자료도 제출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영업을 중단했음에도 여전히 카풀 불법 행위가 중단되지 않고 있어 고발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택시업계의 고발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지난 21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한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VCNC가 운영하는 타다는 11인승 임대 승합차를 활용한 승객 운송 서비스로 VCNC는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한 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시행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면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합니다.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타다 서비스가 합법적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택시업계의 고발이 계속 이어질 기미를 보이면서 정치권의 중재 역할은 이렇다 할 성과없이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지난 20일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택시업계가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면서 타협안은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