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28일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한 강정마을 주민 등 19명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엄선, 사면·복권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갈등 사건 중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과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위안부 합의 반대 관련 사건 등 총 7건에 처벌받은 107명이 특별사면에 해당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에 대한 사면 대상자 총 19명은 복권이 17명,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1명, 형 선고 실효 1명 등이다.
다만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 범죄와 강력범죄 등을 제외됐다. 일반형사범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18명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9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이 감경됐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를 받은 322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으며,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에 나섰다.
이밖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중증환자,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수형자,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생계형 절도사범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조치하거나 감경했다.
이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과 도민, 제주도에서 꾸준히 요청한 사면 건의를 정부와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화답한 대통령과 정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복권은 강정마을 주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롭게 공존하던 강정마을의 원상복귀와 도민 대통합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강정마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