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 유선전화 등이 결합된 상품을 판매할 때 지급하는 경품에 대해서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다만 동일한 결합상품에 대한 경품을 이용자에게 차등지급하는 경우는 이용자 차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고시는 오는 6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사항은 가입자에게 지급한 경품액이 평균 기준으로 상하 15% 이내면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전체 평균 경품금액이 30만 원이고 개별이용자가 결합유형별이나 가입유형별, 가입창구별, 지역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금액이 25만5000원~34만5000원 사이에 해당한다면 차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그동안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고자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 지급 자체를 금지하는 상한제 방식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반한 통신사에게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로부터 이같은 사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G유플러스의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에서도 LG유플러스가 승리하면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는 명분을 잃게 됐습니다.
당시 판결은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했다고 해서 ‘공정한 경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고시 제정은 LG유플러스의 반발이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한편 이통사 3사는 고시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경품액 인상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최근 관련 시장이 인수합병 빅딜이 이뤄지는 등 더 이상 경품만으로 모객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객들도 경품에 의한 선택이 아닌 어떠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해당 고시는 기준 제시에 그치지 않겠냐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