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의 대표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재산 가압류는 암호화폐 관련 업계 첫 번째 사례입니다.
4일 올스타빗 가압류 소송을 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현 변호사는 출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올스타빗의 가압류 신청에 나선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달 27일 올스타빗 대표 신모씨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광화는 올스타빗이 회원들의 출금 요청을 지속적으로 지연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출금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스타빗은 이와 관련해 이벤트를 활용한 부당 수익이 발견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출금을 막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올스타빗은 고객 모객을 위해 1000만원을 투자하면 50만의 수익이 발생하고, 1억원을 넣으면 500만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이벤트로 회원수가 늘어나고 돈이 모이자 갑자기 계좌 출금을 막아버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올스타빗은 이렇다 할 자본금이 없는 상태인데다 대부업체 계좌까지 동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광희 측은 올스타빗 임원진 횡령부터 장부 거래, 코인 스왑, 시세조작 등 차익을 노린 행위가 만연하다며 형사고소와 고발,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올스타빗은 법원의 가압류 조치가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관련 업계는 정부 당국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거래소 설립 기준 마련 등 합리적인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코인업 등 각종 사기성 암호화폐 논란부터 예고 없는 거래소 파산까지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는 형국입니다.
한편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38개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보호 수준 점검 결과 7개 업체만이 85개 보안 항목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뤄졌습니다. 7개 업체는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코리아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