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에 논란이 커짐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목적이외의 사업 수행 및 공익을 해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유총은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최근에 일어난 사례들을 비춰볼 때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 △청문 주재자 선정 △설립허가 취소 사전 통지 △청문 진행 및 종결 △설립허가 취소 결정 및 구제 절차 통지 △법인 해산 등기 △청산 종결의 등기와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허가가 취소될 예정입니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단지 일부 사립 유치원에 대한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닌 유아교육의 정상화로 이어지는 한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진행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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