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정부에 5G 요금제 인가 신청을 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자 보호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인가 신청 요금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반려 이유에 대해 5G 요금제가 대용량과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반려되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고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SK텔레콤의 이번 요금제는 정부 눈높이를 감안해 어느 정도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고심을 거듭해 내놓았던 만큼 향후 요금제 전면 재조정에 들어가거나 정부와 일종의 힘겨루기를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업계는 5G 요금 근거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데다 5G 초기 시장은 고용량 데이터를 위한 요금제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유연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입니다.
이통사들은 5G 상용화를 위해 인프라 투자 등 막대한 지출이 이뤄진 상황으로 5G 서비스와 관련한 수익 모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LTE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을 때도 꾸준한 원가회수가 이뤄지면서 지금의 낮은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5G 요금제가 출시되면 LTE 대비 평균 1만5000원에서 최대 3만 원이 오를 것이란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 인가를 적용받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제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최근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만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5G 요금제는 인가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라 당초의 추진 계획과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