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VR)을 체험해볼 수 있는 VR 체험 트럭이 출시됩니다. 또한 업체별 폐차 견적을 꼼꼼히 비교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선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VR 체험 트럭 등 4건의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접수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 대상 사업 중 상용화에 큰 문제가 없는 분야에 국한해 이날 조건부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나 제약들을 최대 4년 동안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보류된 2건의 사업인 ‘디지털 배달통 활용 오토바이 광고’와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해선 규제 샌드박스 선정을 내달로 미뤘습니다. 당초 60일을 넘기지 않고 규제 샌드박스 선정 여부를 통보해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한 기업들에게 여러 전제조건을 내걸었다며 정책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VR 체험 트럭은 일반 트럭을 개조한 뒤 그 안에 VR 장치를 설치해 게임·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동안 VR 트럭은 현행법상 차량 승인 기준이 없는 관계로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VR 트럭이 학교·공공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한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제공하는 게임 종류도 ‘전체 이용가 등급’에 해당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또한 트럭 튜닝은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겉은 규제 샌드박스지만 속은 또 하나의 구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거래 후 폐차업체로부터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후에는 특정 폐차업체만 이용하는 소비자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역시 각종 조건을 덧붙인 셈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에서 폐차를 원하는 차주와 폐차업계를 중개해주며,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2년간 총 3만5000대까지 폐차 중개가 가능합니다.
이밖에 정부는 일반 220V용 콘센트를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와 구명조끼에 장착한 해상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위치를 알리는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도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보류된 2건의 사업은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통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음식업체와 음식 등을 광고하는 ‘디지털 배달통 활용 오토바이 광고’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는 정부의 암호화폐 부정 기조와 함께 금융서비스의 적용은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는 지난달 1차 심의에 이어 이번 심의 안건에서도 제외돼 연달아 ‘퇴짜’를 맞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서비스의 경우 내달 비슷한 논의가 예정된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심사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