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하루 종일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7일 가전업계 등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는 제품별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달라 같은 사용시간이라도 전기요금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는 에어컨과 같이 전기량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기가 아닌 만큼 전기요금에 큰 부담이 없다는 중론입니다.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 소비전력이 보통 1kW 이상이나 66㎡(약 20평)용 공기청정기 소비전력은 이에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0W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수시로 가동하더라도 에어컨 대비 전기요금 부담은 덜합니다. 실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의 전기요금이 월 얼마나 나올지 알고 싶다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의 ‘사용제품 요금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평균 전기요금이 약 2만 원이 나오는 가정의 경우 소비전력 70W의 70㎡용 공기청정기 1대를 하루 24시간 1개월 동안 사용하게 될 경우 예상 전력사용요금은 3만3920원이 나오게 됩니다.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전기요금 1만3920원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한전의 전기요금 청구액 산정은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더한 뒤 복지할인을 빼고 부가가치세(10%), 전력산업기반기금(3.7%)을 더한 금액을 요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누진제 적용 변수도 있습니다. 주택용은 월 사용량 200kWh까지 kWh당 93.3원, 201∼400kWh에 대해서는 kWh당 187.9원이 붙습니다. 400kWh 초과분은 kWh당 280.6원으로 금액이 더 크게 늘어납니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 미세먼지가 봄철에 집중되면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같이 가동할 일은 없어 누진제 적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전 전력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2만1900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