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방송한 유튜브 영상 30건에 대해 당사자 의견을 듣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는 해당 영상 게시자들과 접촉해 서면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한 뒤 접속차단 등 시정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심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해 신청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12개 유튜브 채널·64건 영상에 대해 방심위 통신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해 4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지만원 씨의 블로그 글을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해 삭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심의원회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같은 조치는 정당하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조는 “법원이 5·18 북한군 개입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정보에 해당함을 이미 명백히 밝힌 상황”이라며 “더 이상 방심위의 유튜브 5.18 역사왜곡 정보 심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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