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이전보다 최저 16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이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근로소득자의 증세부담을 커지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만일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 원(300만 원 x 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연봉의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해 신용카드 공제를 200만 원 받았다면 세금 부담은 33만 원입니다. 역시 같은 연봉의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917만 원 사용, 신용카드 공제를 100만 원 받으면 세금 부담은 17만 원입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국내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 또는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같은 상황에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 위축을 불러와 내수 경기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핵심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말 일몰 기한을 맞습니다.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9번째로 존폐 논의 대상에 서게 됩니다.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들이 현격하게 많은 상황에 공제항목 폐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제로페이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공제율이 높은 제로페이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올해로 도입 20년을 맞아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비용에 비해 과표 양성화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는 해석입니다. 일각에선 정부 곳간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만큼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혈안이 됐다는 비판입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고 참여자는 사흘 만에 5000명을 돌파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