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이전보다 최저 16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이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자체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근로소득자의 증세부담을 커지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만일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 원(300만 원 x 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연봉의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해 신용카드 공제를 200만 원 받았다면 세금 부담은 33만 원입니다. 역시 같은 연봉의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917만 원 사용, 신용카드 공제를 100만 원 받으면 세금 부담은 17만 원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때 핵심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말 일몰 기한을 맞습니다.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9번째로 존폐 논의 대상에 서게 됩니다.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들이 현격하게 많은 상황에 공제항목 폐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고 참여자는 사흘 만에 5000명을 돌파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 = 권오성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