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등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코인업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코인업 대표 강모씨(53)를 지난 9일 오후 9시3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코인업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5000만 원으로 불려준다며 단기간에 큰 차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모객에 나섰습니다. 또한 월드뱅크코인(WEC)이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주장과 강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홍보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남구 소재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투자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 강 대표의 혐의를 조사해왔습니다. 코인업 사기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한편 이날 수서경찰서 앞에서는 코인업 피해자 모임 회원 500여 명이 강 대표의 엄정한 수사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모임 측은 “지난달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코인업 임원진들이 압수수색 전날 밤 투자금을 모두 챙겨 달아났다”며 “경찰이 이들의 신병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공범으로 보고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투자자 4000여 명은 코인업 사업을 지속 진행해 투자금을 되돌려 받겠다며 조합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