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11일부터 오입금 복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인하에 나선다.
업비트는 이번 오입금 수수료 인하가 기술적 업그레이드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오입금 복구 프로세스 최적화 진행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오입금 복구가 가능해지는 등 수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비스 초기보다 복구 가능한 오입금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되는 중이다. 오입금 복구 수수료는 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오입금 유형별로는 △ERC 20(상장)에서 ERC 20(무료→무료), ETH(50만 원→10만 원), ETC(50만 원→10만 원) △ERC 20(비상장)에서 ERC 20(100만 원→20만 원), ETH(100만 원→20만 원), ETC(100만 원→20만 원) △ETC에서 ETH(50만 원→10만 원) △ETH에서 ETC(50만 원→10만 원) △ICO에서 ETH 핫월렛(100만 원→20만 원) △BTC에서 LTC(50만 원→10만 원), (구)BCH(50만 원→10만 원), △LTC에서 BTC(50만 원→10만 원), (구)BCH(50만 원→10만 원) △BCH에서 BTC(50만 원→10만 원), LTC(50만 원→10만 원), (구)BCH(실출금수수료→실출금수수료), BSV(실출금수수료→실출금수수료) △BSV에서 (신)BCH(실출금수수료→실출금수수료) △IOTA 중복입금(무료→무료) △tag, memo 등 2차주소 오류(무료→무료)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NXT, BURST, DCT, XEL, EOS, IQ, EOSDAC, XRP, XEM, ARDR, IGNIS, SBD, STEEM, XLM 등은 2차주소 오류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다.
수수료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책정된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암호화폐 블록체인 네트워크 혹은 암호화폐 자체 문제로 인한 오입금 복구는 불가능할 수 있다.
업비트는 향후 다른 오입금 유형도 추가해 서비스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유형 추가가 이뤄지면 업비트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오입금 복구 가능 소요 시간은 유형에 따라 5영업일, 월 1회로 나눠진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비트 측은 “오입금 복구 작업은 보안상 위험이 높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책임자급 전문 인력의 인건비, 서버 유지 비용 등 최소한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하고 블록 채굴자들의 협조를 얻어야만 하는 경우 채굴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오입금 복구 신청은 업비트 로그인 → 고객센터 메뉴 선택 → 1:1 문의하기 선택 → 대분류 오입금 선택 → 중분류에서 해당하는 오입금 유형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업비트 고객센터에서 회원들에게 개별 유선 연락으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