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에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이 강력 반발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내달 11일 WTO의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1심 격인 패널 판정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만약 최종심도 패소하면 약 8개월의 이행 조정 기간을 둔 후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국내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최근 WTO는 지난해 4월 우리나라 정부의 상소 최종 판정일을 내달 11일이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 당국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지역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2013년 9월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 조치 시행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후쿠시마 수산물 28종의 수입 금지 등은 WTO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소에 나섰습니다. WTO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무역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종 2심에서도 한국이 결과를 뒤집기 힘들 것이란 견해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의 위험성을 WTO가 원하는 수준의 과학적 증명이 뒤따라야 하나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일관계는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에 따라 내달 11일에 나올 WTO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 = 권오성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