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 휴대폰을 사는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인폭을 임의로 크게 책정한 이동통신 3사가 과징금 28억51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5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9억7500만 원, KT 8억5100만 원, LG유플러스 10억2500만 원입니다. 또한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39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가 된 이후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35개 유통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유통점이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을 동원해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 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초과 지원금(약 13만 원~29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를 비롯해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과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요금 경쟁과 품질 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