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핀테크 전문업체 체인파트너스가 필리핀에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체인파트너스는 26일 필리핀 중앙은행(BSP)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마련한 사업자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환전, 해외 송금, 외환 딜링 업무까지 허용해줍니다. 지난 2017년 인가제를 도입한 후 올 3월까지 8개 업체만 인가를 받아낼 만큼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체인파트너스는 내달 한국 법인 100% 지분을 소유한 체인파트너스필리핀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체인파트너스는 필리핀에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과 함께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사업 등 BSP 허가가 난 항목은 모두 실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체인파트너스는 필리핀 송금 시장 규모를 연간 328억 달러(약 37조1952억 원) 규모인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체계적인 송금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저렴한 수수료의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것이란 기대입니다.
현재 관련 송금 시장은 무허가 비트코인 송금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체인파트너스는 합법적인 사업자 신분으로 경쟁 업체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습니다.
한편 체인파트너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확대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유럽연합(EU) 가입국인 몰타 정부로부터 가상금융자산법상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최상위 라이센스(Class 4)를 취득했습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양성화를 추구해 온 결과 몰타에 이어 경제규모가 훨씬 큰 필리핀에서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경제 규모가 더 큰 국가에서도 디지털 자산 취급 인가를 받아내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법정통화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전문업체로 발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