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내달부터 일정 기간 동안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어획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매년 과학적으로 수산자원을 조사·평가하여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수립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이달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살오징어의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입니다.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길이 21cm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이 12cm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습니다.
불법 포획하게 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고등어는 다년생 회유성 어종으로 봄부터 여름까지 따뜻한 물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먹이를 먹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산란장은 동중국해 양쯔강 연안해역, 제주도 동부해역, 대마도 연안해역이 대표적입니다.
해수부는 고등어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4~6월 중 1개월을 금어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어의 84.6%를 잡는 대형선망업계는 올해 4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자체적으로 휴어기를 실시합니다.
살오징어는 1년생 회유성어종으로 가을과 겨울에 주로 알을 낳습니다.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살오징어는 수온이 높아지는 봄과 여름이 되면 동해 북부의 러시아 수역까지 올라갑니다. 수온이 낮아지는 9~10월에는 산란을 위해 남쪽으로 회유를 시작합니다.
해수부 측은 “살오징어는 어획량 급감으로 자원관리가 시급한 어종”이라며 “살오징어의 금어기 연장 및 금지체장 확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