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최대 징역 5년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파산을 선언한 후 상호를 바꿔 다시 영업에 나서게 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적인 운영을 막으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명칭을 바꾸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정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 명칭 혼재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해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방안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해야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범죄자금의 세탁과 불법자금조달 등 각종 범죄 자금을 차단하고자 금융위원회 안에 설립된 조직으로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각 기관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이밖에 은행 등 금융업체와 거래소가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한다. 은행이 고객확인(KYC)을 할 수 없거나 고객이 자금세탁행위(AML)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거래 종료를 가능케 한 것이다.
한편 지난 25일에는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지원을 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를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육성을 위한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반갑지만 실질적인 통과와 실행이 중요하다”며 “합리적 규제 마련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게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