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기존 5%에서 3%로 인하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오는 9일 공포되면서 7월 10일부터 수신료 인하 방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은 5%에서 3% 낮아집니다. 예컨대 1개월분 수신료 2500원을 체납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은 125원에서 75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연평균 약 36억 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은 22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수신료 면제 증빙도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은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면제대상자는 KBS, 한국전력(위탁징수자)에서 신청한 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전체 면제 대상자 99%가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 절반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방침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혜택을 알지 못하면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향후 KBS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감액 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감액 제도 신청을 원하는 국민은 KBS 수신료 콜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밖에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수신료 납부과정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신료에 걸맞게 품격 있는 공영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말 KBS가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TV수신료 납부 방식을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KBS가 편파보도를 일삼는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속적으로 올라온 수신료 거부 요구를 정부가 준엄히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