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사인 에스케이(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에스케이케미칼 관계자가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받아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간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이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해온 SK케미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늘 18일 “이번 건 쟁점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권한,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홍 전 대표와 한아무개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조아무개, 이아무개 이사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이 가습제 살균제 사건은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물질이다 보니, 눈총이 따가운데요. 독성을 알면서도 만들어서 넣으라고 한 것 인데, 독을 탄 커피를 알면서도 판셈이라며, 과실치사가 아닌 더 엄중한 혐의로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케이케미칼 쪽은 사실 그동안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홍 전 대표에 대한 ‘과실치사상’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에스케이케미칼이 수세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에스케이케미칼이 ‘가습기 메이트’의 유통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1994년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이 진행한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물질인 CMIT와 MIT의 ’유해성 보고서’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원료물질의 무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6년, 무려 3년전부터 고발기록이 있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016년 2월과 3월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CMIT와 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의 역학조사 결과가 축적되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내면서 지난 1월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사가 다시 재개된 만큼, 앞으로의 진행상황에서 잘잘못들이 다 파헤쳐지길 기대해봅니다.
[진행 = 최서원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