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내려앉는 커다란 시세 변동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투자자의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이 전년 동기보다 64%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지난해 12월 기준 만 25∼64세 성인 25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우선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이들에게 투자의향을 물어본 결과 투자의향이 없다는 비율은 전년 동기 69.9%에서 73.1%로 증가했습니다. 5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향후 투자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해킹 등 안정성 우려’(46.2%⟶41.2%)가 가장 높았고 ‘가격변동성이 심해서’(31.4%⟶33.3%)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안정성을 우려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가격변동성을 우려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암호화폐를 현재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로 전년(6.4%)보다 1%p 상승했습니다.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투자비율이 증가했으며 60대는 지난해보다 투자비율이 1%p 감소했습니다.
암호화폐 평균 투자금액은 약 693만 원으로 전년 약 422만 원에 비해 약 271만 원 증가했습니다. 투자비율과 마찬가지로 60대 투자금액이 감소한 반면 40~50대의 투자금액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비율과 투자금액 상승은 지난해 2500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암호화폐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심리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암호화폐 시세가 크게 하락한 것을 매수 타이밍으로 여기고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조사 시점인 지난해 12월 약 350만 원까지 추락하다 최근 600만 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재단은 암호화폐의 높은 가격변동성을 기회로 여기는 투자자들도 많지만 가격변동성을 위험으로 여기고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안전망이 부재하면서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삼은 해킹과 가짜뉴스 등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지난해 12월 한 투자자가 해킹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계좌에 있던 약 4억7800여만 원을 도난당해 빗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빗썸이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해당 피해 사례가 빗썸 해킹공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해킹 피해를 입더라도 쉽게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밖에 가짜뉴스로 시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들에게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재단 측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구축돼야한다”며 “안전망 구축 이전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현명한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 위험성에 대한 교육 등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