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24일 MBC ‘실화탐사대’가 재범방지를 위해 조두순의 사진을 공개한건데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1년 반정도가 남은 상태인데요. 공개된 사진으로는 흑백인 데다 과거의 모습으로 여겨지지만, 정면이기에 얼굴 형태를 알아보는 데 문제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당시 8세였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하여 세간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 이후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라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조두순은 신상 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기에 지금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두순 사건의 여파로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도 30년 까지 연장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범죄에 관리 실태는 어떨까요? 실화탐사대의 방송에 따르면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가 허울뿐인 모습이었습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 공장, 공터 등 장소들이 다수 섞여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아이들 곁에 성범죄자가 못가게 하려고 취업제한 제도가 생긴 건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또한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또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공개의 의미가 있는건지 저 또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 홈페이지 속 정보를 다른 이에게 공개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기사들의 댓글을 살펴봤는데, 무서워서 이웃에게 주의를 당부할 수도 없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는데요. 이런 법안은 빨리 더 나은 방향으로 시정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작진은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심신미약으로 2년 감형돼, 약 1년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될 조두순. 이 상황에서 불안과 분노를 담은 청원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일했던 법과 대응이 아동성폭력을 포함해 전과 18건의 조두순을 낳은 건 아닐까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진행 = 최서원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