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는 달걀을 세척 및 살균하고 포장하는 전문업체의 별도 위생작업 없이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백화점 등 소매점에서 가정용 달걀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하되 2020년 4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을 면해주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는데요.
이날부터 달걀 유통업자들은 전국 소매점에 가정용으로 달걀을 팔기 위해선 농가로부터 달걀을 구입한 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별도의 세척 및 포장, 건조, 살균, 검란, 포장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및 세척, 포장 등을 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를 통과한 전문업체만이 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척과 검사, 살균 조치까지 허가받은 업체가 전담하기 때문에 이로인해 이물질이 묻은 달걀이나 깨진 달걀 등의 유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살충제 달걀사건 이후에 우리 주식에 가까운 달걀반찬 먹기가 조금 꺼림직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유통 구조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걸까요?
먼저 기존 유통 시스템은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이 세척 등 농가 자체 처리만 거치면 바로 도매상으로 넘어가는 구조였는데요. 지난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지난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선별포장 업체가 위생 관리를 전담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가정용 달걀은 전문업체가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선별과 세척, 검사, 살균, 포장 등을 맡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 중간 단계에서 깨지거나 이물질이 묻은 달걀 등, 위생 관리가 철저해 졌기에 품질이 향상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해 관련 법안 통과 이후 지금까지 등록된 전문업체는 모두 56곳인데요. 이들은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선별 포장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리용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연간 달걀 생산량은 100억 개 정도인데 이들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규모는 46억 개 정도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허가 전문업체 수를 100개로 늘리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전에 전량 선별포장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업계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하되 2020년 4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을 면해주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 25일 밝혔습니다.
달걀 유통업자들은 계도기간 이후 1차 적발 영업정지 7일, 2차 적발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2017년 시중에 유통된 달걀에서 기준치 이상의 닭 진드기용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던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마련된 종합대책의 일부라고 합니다.
안명순 식약처 농수산물정책과장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하게 금이 간 실금난의 유통을 막고, 세척 및 포장 과정을 강화해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달걀, 안심하고 먹어도 될지, 앞으로의 종합대책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진행 = 최서원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