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들 중 3명에 2명꼴로 휴일근로수당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바천국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아르바이트생 회원과 사업주 회원 3329명(아르바이트생 3191명, 사업주 138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30일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사업주 59.4%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2명 중 1명꼴인 57.4%는 근로자의 날에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당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의 날에 적극적인 근무 의사를 보인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아르바이트생 26.8%만 이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2.9%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말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답변은 30.3%로 집계됐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아르바이트생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 일급·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 가산해 지급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차등적으로 휴무를 택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정상 근무하며 지방공무원은 소속 지자체에 따라 다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중 서울시는 가장 먼저 근로자의 날 휴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