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한국 게임 표절을 묵과하지 않고 자국 게임 업체들의 무분별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위메이드는 지난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이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절강성화의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미르의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에 대해 이용자들의 다운로드와 설치를 금지하고 모든 서비스 제공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남월전기3D는 중국 최대 게임 플랫폼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서 퇴출됩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르의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하고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와 본 사안의 필요성, 긴급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남월전기3D는 킹넷이 위메이드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서비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킹넷은 남월전기3D를 제공하는 절강성화를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중국 내에서 저작권 침해에 강경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은 미르 IP 저작권 보호에 있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서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37게임즈도 미르의 전설2를 표절한 게임 ‘전기패업’을 지난 2014년부터 중국 내에서 서비스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37게임즈에 전기패업 서비스 중지와 자료 전면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위메이드 외에 넥슨은 지난 2017년 11월 중국 현지 게임사 7곳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넷마블도 중국 표절 게임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는 중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 저작권 보호가 주된 이슈로 작용하면서 한국 게임업체들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냔 관측입니다.
[진행 = 최서원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