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사기, 업무상 배임·횡령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광화는 최근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을 대표해 캐셔레스트 운영사 뉴링크 대표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광화의 박주현 변호사는 거래소 자체 토큰인 캡코인이 배당권, 의결권 등이 있는 증권형 토큰으로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절차, 거래과정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하한가 공약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캡코인은 마이닝(채굴)과 상장투표권, 이익배당 기능 등 다양한 특화 기능으로 대표적인 거래소 코인으로 발돋움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고소에 나선 이용자들은 캐셔레스트가 배당금 지급, 캡코인 소각(자사매입), 바이백, 바이락, 교차상장 등 가치 상승은 물론 스테이블코인과 비슷하게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다며 공지사항과 일부 매체를 통해 광고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캐셔레스트가 캡코인 기능을 폐지하고 다른 코인에 같은 기능 부여해 발행하거나 배당금 지급요청 거절, 공지사항에 명시한 계약내용 위반, 회사정책 일방적 변경 등의 일방적 행위로 약 2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공지사항, 백서 등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도 계약 내용에 해당한다”며 “계약위반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대상은 물론 그 형태, 동기,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마이닝, 바이락, 바이백, 코인소각, 디지털토큰 등 암호화폐 특유용어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오인해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형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기존법률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