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앞에 태극기 대신 북한 인공기를 넣어 논란이 된 연합뉴스TV에 법정제재인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합뉴스TV ‘뉴스워치 2부’에 대해 이같은 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10일 뉴스워치 2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문 대통령의 소식을 보도하며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 앞에 인공기와 성조기 이미지를 삽입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논란이 되자 방송 다음날에 이성섭 보도국장과 김가희 뉴스총괄부장을 각각 보직 해임시켰습니다. 이 국장과 김 부장에게는 감봉 징계도 내려졌고 관계자 총 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는 사고에 대해 “북미 교착상태를 타개하자는 의미를 강조하다가 벌어진 제작진의 중대한 판단착오”라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사과를 전했습니다.
방심위 측은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채널임을 망각한 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인공기를 넣으면서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는 심의 배경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특정 업체나 상품 등에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지상파와 채널사용사업자(PP)의 5개 프로그램에도 법정제재가 내려졌습니다.
특정 업체의 숙면 관련 IoT(사물인터넷) 상품과 앱 서비스의 특장점을 소개하면서 이용 장면을 방송한 SBS의 ‘모닝화이드 3부’를 비롯해 간접광고주인 가구업체의 매장과 홈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제품명과 가격, 할인율을 방송한 SBS ‘생방송 투데이’가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습니다. 간접광고 상품의 모바일 앱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vN ‘짠내투어’도 주의가 주어졌습니다.
이밖에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논란을 다루며 출연자 성비를 맞춘다는 희화화로 남성 기자가 긴 가발을 쓰고 출연한 JTBC ‘정치부 회의’, 남편이 아내의 복부를 발로 차는 장면과 강제적 성관계를 암시한 장면을 방송하고 일부만 편집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TV조선 드라마 ‘바벨’에도 주의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