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5G 스마트폰 ‘V50 씽큐’가 출시되면서 판매 진작을 위해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통 3사 임원들과 회의를 소집하며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한 경고를 줬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회의를 소집하고 이통사들의 시장 과열 부추기는 행동이 지속되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지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방통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10일 V50 씽큐 출시 이후부터 온라인 마켓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주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출고가 120만 원대인 V50 씽큐의 경우 출시 첫날부터 일부 매장에서 단말기 0원에 판매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8만 원대 이상의 5G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게 되면 단말기 값을 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통 3사 통신상품 및 스마트폰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점에서 이통사의 공식 할인 금액인 공시지원금에 40만∼60만 원의 불법 보조금을 추가해준 셈입니다. 11일에는 논란이 확산되자 보조금 규모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었으나 요금제에 따라서 10만~30만 원대에 V50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통 3사의 이러한 출혈 경쟁은 초기 5G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보통 통신사를 선택하면 지속 이용하는 특성상 초기 고객 모객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LG유플러스가 V50 출시 이틀 전에 최대 57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SK텔레콤은 V50에 40만~77만3000원 사이 대규모 공시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 가장 비싼 요금제(5GX 플래티넘·12만5000원)는 77만3000원, 프라임(8만9000원) 63만 원, 스탠다드(7만5000원)는 51만 원, 슬림(5만5000원)은 40만 원의 공시지원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더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통 판매점에 V50 씽큐 1대에 60만∼80만 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는 이들보다 10만 원 정도 낮은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판촉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LG전자는 이통 3사의 출혈 경쟁 덕분에 V50 씽큐의 초반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10~11일 이틀 동안 최소 4만대에서 최대 5만대가 개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랜만에 신모델 흥행에 성공하면서 스마트폰 사업의 부진을 다소 털어내는 모습입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가입자 현황을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업계는 5G 상용화가 시작된 1개월 동안 약 40만 명이 5G 개통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40%, KT가 35%, LG유플러스가 25%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점유율 현황은 그동안 1위 사업자 지위를 내주지 않는 SK텔레콤의 강력한 기반을 흔들 수 있어 당분간 3사의 무한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5G 시장에서도 여전히 우위에 있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아 KT와 LG유플러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벌을 내리더라도 시장을 흔들 수만 있다면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 = 최서원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