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가 최근 36명 회원들이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에 14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첨예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셔레스트의 법적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함께의 오화섭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화(담당변호사 박주현)가 언론보도를 통해 배포한 캐셔레스트 이용자 36인 고소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뉴링크는 자료를 통해 “일부 투자자들의 형사고소에 대해 시간을 갖고 차분히 대응하려 했지만 일부 언론사의 성급한 보도로 암호화폐 시장과 거래인들 사이에서 억측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며 “신속하게 입장을 전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링크는 법무법인 광화가 밝힌 캐셔레스트에 대한 고소 죄명인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은 투자자들과 캐셔레스트와 관계, 캐셔레스트의 사업내용,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정의에 비춰볼 때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뉴링크는 암호화폐의 거래소 캐셔레스트의 운영사로 고소를 한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을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기의 경우 캐셔레스트는 투자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는 해명입니다.
이어 캐셔레스트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조달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저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령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함께는 “일부 투자자들의 허위사실에 기초한 형사고소로 다수의 캐셔레스트 고객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 뉴링크의 무고함을 밝혀낼 것이며 고소인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 = 이유정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