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웹툰 연령등급이 4개 등급으로 세분화됩니다. 기존 전체연령과 성인등급에서 12세, 15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자율규제위원회에 참여하는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 미소설, 미스터블루, 배틀코믹스, 저스툰, 케이툰, 탑툰, 투믹스 등 10개사가 이달부터 이같은 웹툰 연령 등급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는 ‘웹툰 자율규제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작가와 유통사가 자율적으로 성인 인증을 거쳐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만화가협회는 2016년 11월 웹툰 자율규제체계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고자 웹툰 자율규제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다수 전문가와 1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연령가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한국만화가협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웹툰 자율규제 연령등급 기준에 관한 연구’를 벌여 4단계 연령등급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관련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웹툰자율규제위원회는 참여사들과 함께 연령 등급의 도입을 검토했고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달부터 연재 중인 웹툰에 연령등급을 표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19세 이상 작품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성인인증을 거쳐 서비스하고 나머지 12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는 작품에 연령 또는 안내문구를 표기해 독자와 학부모의 웹툰 구독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효원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시범적으로 도입한 연령등급의 안정화를 위해 추가연구를 진행하고 웹툰자율규제위원회의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자율규제 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협회장은 “효과적인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 협약사로 가입되지 않은 플랫폼들의 편입을 도모하고 자율규제법제화 등의 과제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웹툰의 연령등급 분류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며 권장 감상연령을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다수 웹툰 업체들은 18세 이상 관람가는 성인 인증된 계정으로 로그인해야만 볼 수 있으나 15세 이상 등급까지는 아무런 절차 없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