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인 ‘멜론’(Melon)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멜론은 유령음반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는 지난달 27일 검찰이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며 카카오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멜론은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이 운영하던 시기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령음반사를 설립한 뒤 저작권료를 일부 빼돌려 약 50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멜론은 지난 2009년부터 음원수익의 46%를 자사가 갖고 나머지 54%를 저작권자에게 돌려주는 배분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료를 덜 주고자 LS뮤직이라는 일종의 유령음반사를 설립하고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한 뒤 저작권료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소 10%에서 최대 20%대의 저작권료를 지속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는 중입니다.
LS뮤직은 멜론 전체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료 지불 대상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회원 선물함’ 등에 보낸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부당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통한 수법 외에도 다른 수법까지 동원해 저작권료를 불법 취득한 정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멜론은 지난 2004년 SK텔레콤 사내 서비스로 출범한 뒤 2009년 1월 SK텔레콤 자회사인 로엔(옛 서울음반)이 운영해왔습니다. 2013년 사모펀드에 팔린 뒤 2016년 카카오가 인수했습니다.
현재 국내 최대 1위 음원서비스로 500만 명 이상의 유료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연계 음원서비스 출시를 밝히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로 1위 사업자 위치를 공고히 다지겠단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