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 점유율 1위 전자담배인 ‘쥴’(JUUL)이 국내에 상륙하자마자 흥행 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정부 당국과 국회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높게 책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궐련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세금 부과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KT&G도 ‘릴 베이퍼’를 출시하며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뜨거워진 시점입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담배를 규정하는 기준에 대해 기존 연초에서 액상형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월에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에 대해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0.7㎖ 기준으로 담배소비세 440원, 개별소비세 259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68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 총 1769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비중이 39.3%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담배의 73.8%(3328원)와 궐련형전자담배의 66.8%(3004원)보다 크게 낮은 비율입니다. 다만 소비자가격은 4500원이 책정돼 일반담배와 같은 가격대입니다.
만약 세금 부과액이 높아지면 소비자가격 인상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 아이코스를 비롯한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됐을 때 담뱃세가 인상되면서 소비자가격이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국회의 움직임에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도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우는 방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냔 의구심입니다.
더욱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경제력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들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글로벌 추세와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입니다.
한편 정부 당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과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도 현재 90%에서 10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분간 액상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증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