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에 대한 정부의 ‘주홍글씨’로 취급받았던 PC 온라인게임 성인 월간 결제한도 규제가 16년 만에 폐지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성인 PC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50만 원 규제 폐지를 위해 등급분류 개정을 확정지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행정절차만 남겨 놓았다는 전언입니다.
이번 규제 철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9일 판교를 찾아 게임업계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에서 언급됐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에 포함시킨 것에 반대 의사를 표하는 등 게임업계의 ‘기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입니다.
박 장관은 PC 온라인게임 월간 결제한도가 실질적인 효력보다 업계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관련 업계의 호소에 수긍하면서 올 상반기 중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게임위는 즉각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의 입안 예고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일사천리 속도를 감안했을 때 이르면 이달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웹보드게임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은 규제 철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결제한도 규제는 지난 2003년 PC 온라인게임이 사행성이 짙다는 등 각종 논란이 일어나면서 업계가 자발적으로 규제를 만들면서 시작합니다. 표면상으로는 업계 자율이었지만 사실상 정부의 압박이 깃들인 자율적 규제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2005년 30만 원 한도로 시작한 업계 자율 규제는 2007년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등급 신청 시 결제한도를 의무 기재하는 항목을 신설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속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PC 온라인게임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게임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면서 규제 철폐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바일게임이 결제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이 역차별 논란을 몰고 왔습니다.
또한 국내 PC 온라인게임이 갈수록 침체되는 상황에다 가능성 있는 중소 게임사들마저 해당 규제로 발목이 잡히면서 성장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이밖에 성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등 관련 업계가 자율규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등 그간 게임산업에 발목을 잡았던 부처들의 집중적인 견제로 규제 폐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라도 명분이 없던 악법을 폐지해 후련한 심정”이라며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관련 규제로 큰 피해를 봤고 PC 온라인게임이 극심한 침체에 빠져 뒤늦은 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