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게임을 대신해주는 대리게임을 처벌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게임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불신 조장을 불러온 대리게임이 처벌 근거를 마련하면서 얼마만큼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리게임은 우선 게임에 갓 진입한 초보자를 배격한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초보와 수준급 이용자들이 맞붙게 되면서 게임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새로운 이용자 유입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 수준에 맞게끔 등급을 매기고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도 교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업자 등록증까지 내건 전문 대리 업체가 횡행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7년 6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공포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 이용자를 대신해 게임 등급 혹은 점수를 획득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 시행의 정착을 위해 이용자 신고를 활성화하고 게임사 모니터링을 통한 로그 및 IP 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적발하게 되면 곧장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에 대해 차단에 나섭니다. 그러나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 및 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와 이벤트 참여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업계는 대리게임처벌법이 시행되면 관련 전문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돼 대리게임 시장이 크게 축소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그동안 대리게임 업체들은 성과에 따라 수십만 원의 가격을 책정하면서 이용자 모객에 나섰습니다.
이동섭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대리게임 적발과 제재는 약 3만6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건수가 이 정도면 실제로는 최소 수십만 건의 대리게임이 횡행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리게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명시돼 분명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집중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에 근거지를 둔 대리게임 조직이나 대리게임 적발자가 청소년일 경우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 빈틈이라는 설명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리게임은 게임 밸런스와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그동안 관련 법의 마련이 매우 시급했던 상황”이라며 “법적 근거가 생겨났다는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업체들이 대리게임법 시행을 계기로 대리게임 근절을 위한 신고 보상책 마련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 = 홍수연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