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사건과 같은 사고에 대한 통신사의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통신장애 시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에 대해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오늘(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통신사업자는 주요통신설비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중단 사실과 원인 △ 대응조치 현황 △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기타통신설비 장애나 오류, 트래픽 초과 등으로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인해 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중소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무료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전기통신 역무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이거나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미만인 사업자는 예외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 재개일이나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손해배상 청구권자 △ 손해배상 기준 △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릴 때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통신장애 사실을 알릴 때 통신장애로 인해 설비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이용자 고지가 가능해지는 즉시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통신장애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신속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통위는 "KT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카드결제, 예약, 주문배달, 의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했고, 이용자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커져 통신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 = 홍수연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