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루프가 선보일 블록체인 신원증명 ‘마이아이디’가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습니다. 해당 기술은 비대면 계좌 개설에 사용 가능한 디지털 ID 서비스입니다.
아이콘루프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 마이아이디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마이아이디는 현재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생성된 신원인증 정보(신분증, 계좌이체, 휴대폰 본인확인 등)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원인증 정보를 사용자 단말기에 저장한 후 다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저장된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비대면 계좌 개설의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신분증 촬영 등 여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보다 쉽고 간편한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존의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은 저장된 신분증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고 실시간 촬영 방식으로만 신원증명이 가능했습니다.
마이아이디의 경우 최초 1회는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를 확인한 뒤 인증 정보를 저장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인증 정보 재활용 시 생체인증을 사용해 자칫 야기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이콘루프는 마이아이디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요인을 두고 비대면 계좌 개설의 편의 증대와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인증된 신분증은 실제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인증 수단이라며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카셰어링 서비스의 경우 마이아이디에서 인증된 운전면허증만 인정하면 서비스를 곧장 이용할 수 있으며, 쇼핑몰에는 마이아이디와 연동해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모두가 신뢰하는 통일된 ID 발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없는 ‘자기주권형’(Self-Sovereign) 신원증명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기주권형 신원증명이란 개인의 정보를 특정 기관에 위탁해 인증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이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기주권형 신원증명 방식을 채택하면 특정 기관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출 사고의 위험이 없어집니다. 누군가 개인정보를 사찰한다거나 제공 및 사용 대가를 편취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마이아이디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간 실생활에서 유의미한 사용처를 발굴하기 어려웠던 만큼 블록체인의 유용성을 널리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ID 생태계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