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법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배달의민족의 개인정보침해 여부입니다.
8일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매출 관리 서비스 ‘배민장부’에 요기요의 매출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한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변경하면서 가입 점주들에게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수 제출 정보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 외식 자영업자들이 주문횟수를 늘리기 위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둘 다 사용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 3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일부 변경하며 ‘필수 수집·이용 항목’으로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방침 변경에 의아함을 느낀 일부 자영업자들이 요기요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사건이 일파만파 확장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배달의민족은 보도자료를 내고 “점주 편의를 위한 매출 통합관리 서비스”라며 “배달의민족은 물론 다른 배달 앱을 통한 매출 정보도 한곳에서 일목요연하게 통합 관리하고 싶다는 점주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점주 대상 사이트에서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수’ 제공 정보에서 ‘선택’으로 나중 뒤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배달의민족 측은 “점주 대상 사이트에서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수 항목으로 정한 건 착오”라며 “7월 초 서비스 시작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후 곧바로 선택 항목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자사 점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요기요는 이날 자료를 내고 “사장님들이 요기요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될 배민장부 서비스는 요기요의 서비스가 아닌 만큼 요기요의 관리 감독 영역이 아니다”라며 “이곳에서 오가는 정보의 보안과 안정성을 저희가 책임질 수 없어 혹시라도 정보 보안 관련 문제 발생 시 요기요에서 해결 방법이 없고 그로 인한 피해가 사장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들의 주문과 매출 정보는 물론 매장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정보와 요기요의 운영 노하우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운영 효율화를 넘어선 아이디, 패스워드 등의 중요 개인 정보가 어떤 방식과 형태로 재가공돼 오남용 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은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저희는 정보 수집 과정의 불법성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사장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확인되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경쟁사 침해 소지가 명백해 배달의민족이 큰 실수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정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고 버티는 것은 마케팅 측면에서도 후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닐슨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방문자 수 기준으로 배달의민족은 55.7%, 요기요는 33.5%, 배달통은 10.8%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요기요와 배달통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