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치킨 등 배달음식을 시킬 때 생맥주를 함께 배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주세법에 따라 생맥주의 배달은 어려웠지만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에 따라 생맥주 배달이 허용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을 배달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는 행위는 금지됐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인 작용으로 기존 규격을 변경하는 주류 가공·조작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며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류 업체들도 이러한 법령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결국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관련 규정의 존재 유무조차 모를 정도로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에 나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기재부와 국세청은 생맥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행위를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내 재포장 판매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상표를 붙이는 등 고객이 생맥주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배달이 가능한 용량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1000㎖와 2000㎖를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점에서 적당 수준의 용량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주류가 음식에 부수한다는 개념을 따라가 허용 용량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즉 2만 원 가격의 치킨을 주문했을 때 생맥주 10만 원 어치를 주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치킨이 주가 될 수 없어 음식에 부수한 가격만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고시 개정을 통해 용량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종건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배달이 가능한 주류가 확대돼 소상공인들이 고객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의 주류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이 음식점 매출을 높여주고 국민 편의성을 높여줄 것이란 판단이지만 복지부와 여가부는 주문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미성년자의 음주를 방조하는 행위라는 비판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배달앱 등을 통해서 주류를 주문한 경우 음식점이 이를 판별하지 못하고 배달에 나선다면 음식점의 처벌 유무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에 근거했을 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