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이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타다를 직접 겨냥하고 유상운송을 하려면 택시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만 가능하다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최근 타다 드라이버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 셈입니다. 여기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술 더 떠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 시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타다 베이직’ 등 승합차 운영 서비스가 아예 중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령 제18조 1항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 임차인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체관광 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예외를 둔 것입니다.
VCNC는 해당 법령을 파고들면서 지난해 10월 승합차 호출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현재 타다는 회원수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운행차량은 1000대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김경진 의원은 입장 발표 자료를 통해 “현행법만으로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나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서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것처럼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며 4차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법을 어겨가고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하는 약탈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사면초가에 처한 타다는 다음 주에 발표될 국토부 상생안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 길을 가겠다는 정면 돌파에서 국토부의 제시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낮은 자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번 타다 사태를 두고 관련 업계도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관련 업계의 민감한 사항을 정면으로 끄집어 올리며 조율 없이 혼자만의 목소리를 냈다는 의견입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여러 번 설전을 벌이며 이슈 몰이엔 성공했을지언정 업계에 폭탄을 가져왔다는 인식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카풀 논란부터 택시기사의 극단적 선택 등 악재가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타다의 최근 행동들은 막무가내에 가까웠다”며 “단순히 타다 한 곳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 나머지 관련 서비스 업체들까지 고사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동안의 진행 상황들을 뻔히 목격했으면서 조율 없는 행동들은 의도된 전략인지 궁금하다”며 “실타래를 풀면 다시 꼬이기를 반복하는 느낌”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