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호박즙 곰팡이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부건에프엔씨 임지현 전 상무가 최근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소비자 기본권을 더 중시하는 판결을 내린 셈인건데요,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화장품과 의류브랜드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 계정은 올해 4월부터 임블리 제품을 사용한 고객들의 피해사례를 제보받아 게시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면서 “계정의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이 부건에프엔씨 임직원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인스타그램 DM을 비롯한 개인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원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임블리’ 안티 계정인 ‘임블리쏘리’ 계정을 운영해온 A씨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전달하면서 “정의는 살아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저도 기쁘다”면서 “소비자들의 억울한 일이 많은데도 말도 안 되는 기업의 사후처리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목소리를 내는 소비자들이 늘길 바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부건에프엔씨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해당 계정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일반 소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인식돼 안타깝다”면서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이 폐쇄되지 않았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임지현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가 운영한 패션·뷰티 브랜드 ‘임블리’에서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후 인스타그램에는 ‘임블리’ 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안티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진행 = 홍수연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