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숙원이 이뤄졌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출범 2년째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입니다. 국내 ICT 업계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주주라는 이정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금융위 심사를 압박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콜옵션을 행사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4160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금융위 심사의 무난한 통과를 예상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공동출자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보통주에 대한 콜옵션 행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2080억 원이며 취득이 최종 완료될 경우 지분율은 기존 18%에서 34%로 크게 높아져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올라섭니다.
이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자 카카오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전날까지 10만원대를 유지했지만 이날 13만 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약 30% 이상 치솟았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계좌 개설 고객수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증 절차의 간편함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2017년 7월 출범 이후 단기간에 금융권의 대표 주자로 올라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 등극이 투자 자본 확대와 기존 카카오 서비스와의 합종 사업 등 활발한 영업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가파른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두 회사의 협력관계가 공고해지고 은행 증자 등 기존의 걸림돌이 크게 완화됩니다. 기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무서운 질주가 더욱 껄끄럽게 다가오는 장면입니다.
다만 금융위의 허가와 별개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공정거래법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카카오뱅크 주식 58%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서 카카오뱅크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만 합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10%, 25%, 33% 이상 각 한도초과 보유 심사 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3월 채권 매매 수익률을 담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초과 보유 승인 등의 절차와 주주사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향후 갈등 발생의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내달 중 자체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중금리 대출을 새롭게 출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기업공개(IPO)도 추진해 자본 조달에 탄력을 받고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연계한 플랫폼 비즈니스도 선보여 비이자수익 확대에도 나서는 등 각종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