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일제 정밀검사’를 확대 추진한 결과, 전 두수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검사는 중국·베트남에 이어 올해 5월 북한까지 아프라키돼지열병이 발생해 국내 유입을 완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으로, 이전에 정밀검사를 완료한 농장 687개소를 제외한 634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정밀검사는 각 농장별로 6두씩을 뽑아 항체·항원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로써 현재까지 도내 1천321개 전 양돈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ASF 발생국의 불법축산물 등을 통해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전파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13개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방역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양돈농장 및 양돈협회, 발병국 방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방역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불법수입축산물이 주 감염경로인 국경을 넘나들지 않게 하고, 정식 가공품이 아닌 것을 공항·항만 등을 통해 반입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이 중국에서 반입한 소시지, 순대 등 돈육 가공품의 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19건 검출됐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축산인을 대상으로 우편이나 공항·항만 등을 통해 불법수입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불법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