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 가장 많이 접수된 괴롭힘은 ‘폭언’이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7월 16일부터 약 한 달 간 접수된 진정은 379건에 이르는데, 그중 폭언이 40%를 차지해 가장 많고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부당 인사가 28.2%로 뒤를 이었고 험담이나 따돌림은 11.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접수된 괴롭힘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상대적으로 괴롭힘의 빈도가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동부는 이를두고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편 지역별 조사에서는 수도권이 56.7%로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괴롭힘이 신고되면 경영진은 그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합니다.
[진행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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