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ㅣCBCNEWS = 최영종 기자]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이 121일 만에 정개특위를 통과했습니다.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121일 만입니다.
정개특위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11명을 얻어 가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90일을 다 채우고 본회의에 부의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을 때 이르면 11월 27일 즈음이면 표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날치기 통과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향후 처리 과정의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진행ㅣ씨비씨뉴스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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