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ㅣCBCNEWS = 이기호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3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8)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피고인들의 판결이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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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ㅣ씨비씨뉴스 = 홍수연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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