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ㅣCBCNEWS = 최영종 기자]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고 전역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하 중사를 전상자로 규정했지만 보훈처가 이와 달리 공상자로 분류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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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진행ㅣ씨비씨뉴스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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