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국세청(국세청장 김현준)이 법인 사업자 94만명을 상대로 올해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까지 신고받는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또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명을 대상으로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안내자료를 확인하고, 홈택스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또한, 이번 신고기간 중 첫 시행되는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챗봇은 오는 14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챗(Chat, 문자대화)'과 '봇(Bot, 로봇)'의 결합어, 학습된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화형 문자상담 서비스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태풍·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진행ㅣCBC뉴스 = 홍수연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