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법무부는 8일 ‘조국 1호 악법’이라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해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조국 1호 악법이라는 일부 유튜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유튜버 내용은 “한국국적 상실 등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60일 이내 (기존 30일)로 늘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조국이 발의한 1호 법안’이다.”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의 개정이유를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본국 정부로부터 여권 등 체류자격 부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30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한을 60일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체류허가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라고 덧붙였다.
[진행ㅣCBC뉴스 = 권오성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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