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가수 유승준씨에게 국내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은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씨에게 비자가 발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한다는 것이다.
또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고 해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씨가 다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아 재차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야기시켰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1·2심에서 법원은 유씨가 입국해서 활동을 할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었다.